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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안내

대구주거복지센터

대구주거복지센터

053-425-5539 housewel@hanmail.net

대구광역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,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
상담사례관리,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주거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.

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
< 운영기관 : (사)자원봉사능력개발원 >
상담전화 : 053-350-0806 ~ 0808 / 팩스 : 053-625-4320

이용대상

  • 저소득 취약계층 중 중위소득 65% 이하 가구

사업안내

  • 01

   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

    주거복지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정보제공, 사례관리 데이터 축적을 통해 체계적인 주거수준 향상지원


내용

맞춤형 상담
상담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안내 및 정보제공
상담전화 운영
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: 053-425-5539, 053-350-0806 ~ 0808
긴급주거물품
및 구호물품지원
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주거물품 지원 (생필품, 의류, 주거 등 관련 물품 지원)
단, 주거물품 재고가 없을 경우 지원 불가


  • 02

    주거위기가구 주거자립을 위한 긴급주거복지 지원 사업

    주거위기가구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상향 및 주거수준 유지지원, 정서적 안정,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지원


내용

긴급임대료지원
월 임대료 장기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및 임차료가 없어 거처를 못 구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
긴급임대료지원
긴급주거비지원
전기, 수도, 도시가스, 관리비 등의 장기체납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
청약저축 개설 및 유지지원
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이동 향상을 위한 청약저축 미 개설 대상자에게 청약통장 개설 및 유지지원
긴급지원주택
'희망하우스'운영
임대주택 입주 사각지대 계층 및 위기(긴급)상황으로 긴급하게 주거지가 필요한 대상층에게 긴급주거지 제공
(단, 1년 이내)
맞춤형 주거환경
개선(간편집수리)
주거 취약계층(장애인, 고령자, 조손가정)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간편집수리 지원
이사비 지원
주거이전 소요를 가진 주거 취약계층의 긴급이사비 지원


  • 03

  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

    주거위기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, 지역사회 주거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거복지 안전망 강화


내용

대학생/기업 연계
주거서포터즈단
운영
자원봉사자(대학생, 지역기업)의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 밀집지역 주거위기 상황 모니터링 활동 진행
지역 주거복지
네트워크 조직사업
지역 사회∙주거복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를 통한 전달체계 구축
대구시 ‘민·관합동사례관리사업’ 참여 및 사례연계 지원
민·관·공 주거복지 네트워크 활동 및 구축 증진을 위한 사업
전국 주거복지
네트워크 사업
전국 주거권/주거복지 관련 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통한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
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등 주거복지센터 전국화 지원 사업


  • 04

   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·자원개발사업

    주거복지정보 소외계층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 실무자를 위한 교육강좌 개최 및 정기적인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운영과 홍보를 통해 센터 인지도 향상 및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 향상


내용

주거복지 교육사업
주거복지 정보소외계층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 실무자를 위한 교육강좌개최 및 정기적인 주거복지이동상담소 운영
홍보 및 주거복지
자원개발
주거복지 정보지/소식지(카드뉴스 등) 및 리플렛 제작·배포
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
주거복지 정책개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, 세미나 등 개최


  • 05

    주거복지 관련 외부지원사업



내용

주거취약계층
주거상향지원사업
비주택거주자(쪽방, 여관, 여인숙, 고시원 등)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상담 및 연계 지원
주거환경개선사업
대구광역시 ‘사랑의집수리사업’, 에너지효율개선사업(에너지재단), 기업 사회공헌활동 집수리 상담 및 연계 지원




지원과정

  • 전화상담 및
    의뢰서 접수

  • 가정방문 조사

  • 지원대상
    여부 판정

  • 맞춤형 주거
    서비스 지원

  • 종결 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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